해수부,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
현장 간이진단키트 사용, 수입검역 점검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을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하는 등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산생물의 격리나 이동 제한 등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을 기존 해수부와 시·도에서 시·군·자치구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이나 확산 초기부터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키트가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활용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질병 진단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을 신고하고, 격리나 이동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생산시설 등에 대한 등록과 현지 점검 규정도 마련됐다.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외국 현지의 업체는 반드시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을 우리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에 대한 현지점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국제규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 위생·검역 규범(SPS)에 따른 질병관리 기준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 취지는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산물의 수입 증가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수산생물질병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강한 수산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포되며,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