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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연다


입력 2022.12.28 13:36 수정 2022.12.28 13:37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개인정보위, 2023년 업무보고

마이데이터 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가명정보 활용 확산

디지털 개인정보 국제규범 주도, 공공분야 1515개 시스템 중점관리

알파세대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강화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추진 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내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위해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모든 데이터 기업이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운영한다. 아울러 신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방향 및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3대 정책방향은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이다.


6대 핵심 추진과제는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혁신이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5개 분야 우선 추진 후 10개 분야로 확대)로 확대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되고, 스타트업 등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등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가칭)’을 구성하고 유관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한다.


영상·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스타트업 등 모든 데이터 기업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별 센터를 추가 확대해 보건의료·유통·통신·교통 등 분야별 선도사업도 발굴·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가칭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해 데이터 혁신을 선도한다.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에도 나선다. 신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가명정보 활용 등 선진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조사·처분 관련 데이터 허브 구축 및 미국·EU·영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2025년)도 유치한다.


또한 디지털통상협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국외이전 등 핵심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CBPR(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포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공공부문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우선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나아가 행정·사법분야 1670개 법령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2024년)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혁신한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크패턴, 애드테크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는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병행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원(One)포털도 3월 개시한다.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AI 스피커,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구매이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불안요인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안전조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주기,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성장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의 즉시 적용이 곤란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주문배달 등 5대 분야로 확대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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