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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보복 협박' 무죄 1심 판결 불복…검찰, 항소장 제출


입력 2022.12.28 18:05 수정 2022.12.28 18:0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양현석,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기소

1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뢰 어렵다, 협박 증거도 부족" 무죄 선고

검찰 "법리 해석 잘못" 항소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 데일리안 DB

검찰이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달 22일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시간 흐름에 따라 바뀐 점에 비춰,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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