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공무원들 서류 조작…돌려받지 못한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
봉은사, 소유권자에 소송했으나 취득시효 지나 2015년 최종 패소…이후 국가 상대 손배 소송
1·2심 "정부, 소속 공무원 불법행위 따른 봉은사 손해 배상해야"…대법, 승소 확정
과거 농지개혁 당시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의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 때문에 시작됐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2명의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삼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땅을 되찾기 위해 봉은사는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2심에서는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은 60%로 줄었다. 지난 8월 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억5000여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