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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7000원 추가 인상


입력 2023.01.09 14:59 수정 2023.01.09 14:5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가구당 15만2000원 지원…2월 말까지 신청기한 2개월 연장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랐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이다.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7000원(하절기 9000원+동절기 11만8000원)에서 19만2000원(하절기 4000원+동절기 15만2000원)으로 51%(6만5000원) 인상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0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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