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실시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이 사업장 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20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연 이자 1.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며 "산재예방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융자금을 지원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