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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간부 심사위원 앉혀 놓고 TV조선 점수 조작?…방통위 간부들, 11일 영장심사


입력 2023.01.11 18:14 수정 2023.01.11 18:2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심사 점수 조작 혐의' 방통위 국장, 민언련 출신 심사위원에 심사 점수 결과 유출 의혹

술자리서 "TV조선 점수 깎아달라" 취지 발언…검찰, 감점 정황 단서 확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데일리안DB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민주언론시민연합 간부 출신 A씨를 TV조선·채널 A 재승인 심사위원에 앉힌 뒤,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TV조선과 채널 A는 2020년 4월 21일 승인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방통위는 A씨가 포함된 심사위원 13명을 선정, 같은 해 3월 16~20일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합숙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TV조선에 매긴 점수는 재승인 기준점(650점)보다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도 '210점 만점 중 105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국장 등을 이를 보고 A씨에게 "TV조선 심사 평가 결과가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심사 점수 결과를 유출했다고 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특정 심사위원에게 흘리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양 국장이 A씨와의 술자리에서 "TV조선 점수를 깎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의심한다. 이후 A씨가 TV조선 점수를 깎은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전례가 없는 일로, 검찰은 A씨가 심사위원에 선정되는 과정에도 양 국장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20일 방통위 재승인 심사 발표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으며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 다만 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에 0.85점 모자란 104.15점을 받았다.


양 국장 등은 TV조선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승인 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으로 근거 없이 1년 단축한 혐의도 받는다. 방통위 규정상 총점 700점 이상이면 승인 기간이 5년, 650~700점은 4년, 650점 미만은 3년이다. 승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 심사를 한다.


방통위 규정을 적용하면 TV조선은 4년의 승인 기간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양 국장 등이 규정을 위반해 승인 기간을 3년으로 깎았다는 것이다.


양 국장 등의 부탁으로 TV조선을 의도적으로 감점한 의혹을 받는 A씨는 TV조선·채널 A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 9일 전인 2020년 4월 11일, 한 언론사에 일명 '채널 A 사건'을 언급·비판한 기고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MBC가 보도한 채널 A 사건은 전 정부 검찰이 2년 동안 수사했음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기고문에서 TV조선에 대해 "도진개진(도긴개긴)", "공정성 부문에서 미달한 경우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해 6월 방통위 감사에 돌입한 후 TV조선 점수 조작 정황을 발견한 것이 방아쇠가 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이 사건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고, 대검은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방통위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 국장과 차 과장의 위법 행위를 발견해 직권 남용·공무상 비밀 누설·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깎게 하고 TV조선 승인 기간을 단축한 혐의는 직권 남용, 2020년 3월 심사 결과를 흘린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양 국장 등의 점수 조작 등 거짓 행동은 방통위 공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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