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예산을 토대로 이차보전(소상공인 차주가 적용받는 금리와 은행의 이자비용 차이를 지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그간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조8000억원으로 그동안 지원실적(1조4000억원)과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은 약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원)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약 30%)해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0.8~1.8%p)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기관 안내 대표번호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즉시 삭제하고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