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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피해자 남편 던밀스 '분노'


입력 2023.01.16 14:58 수정 2023.01.16 14:59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뱃사공 SNS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여 명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뱃사공 측은 A씨의 2차 가해를 우려하며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방청석에 있던 A씨는 "이미 신상이 전국에 유포된 상태라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에서 진술할 것을 당부하며 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였다.


뱃사공은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한 뒤 퇴정했다. 판사가 "100여분의 탄원서인가"라고 묻자 뱃사공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던밀스는 뱃사공 측이 제출한 탄원서를 본 후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공판이 끝난 이후 뱃사공을 향해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쳤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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