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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범행 후 구호조치 안 해"


입력 2023.01.19 14:37 수정 2023.01.19 14:3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피고인,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서 또래 여학생 성폭행 시도…건물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

재판부, 피고인 준강간 범행 시도하다 피해 여성 추락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

인하대 학생 신분이던 피고인, 범행 사실 알려진 후 퇴학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 뉴시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인하대생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건물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준강간 범행을 하려다가 B씨를 추락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행 당시 인하대 학생 신분이던 그는 범행 사실이 알려지며 퇴학 처분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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