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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케이뱅크 '고객 확인의무 위반' 적발…관련 임원 주의조치


입력 2023.01.23 14:44 수정 2023.01.23 14:4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금감원, 고객 확인 업무 체계 개선 등 요구

서울 을지로 케이뱅크 본사 전경.ⓒ케이뱅크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한 임원이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일부 금융 거래에 대해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관련 거래 담당 임원을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업무 담당팀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고객 확인 업무 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자금 세탁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경우 고객 확인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케이뱅크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감사의 지적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적정 규모의 AML 전담 인력을 운영할 것도 요구받았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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