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옥탑방 완전 연소…인명 피해 없어
경찰, 범행 경위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경찰이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사는 옥탑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체포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2)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전날 오후 7시 48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종로구 숭인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저지른 방화는 15㎡ 크기의 옥탑방을 완전히 불태운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으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