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동업자 안모씨,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안 해
재판부 "공범들 진술 일관…범죄 행위 안씨 이해관계와 일치"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재판 공정성 저해…과거 처벌 전력, 공범 형량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와 함께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안씨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안씨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안씨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