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
7월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부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
하반기까지 물가 상승 요인 줄이어
가스・전기요금에 이어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4월부터는 막걸리와 맥주 등에 붙는 주세도 오를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되면서 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반출·수입 신고하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주세)이 ℓ당 각각 30.5원, 1.5원 오른다. 이에 따라 맥주는 885.7원, 막걸리는 44.4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이번 맥주와 막걸리 세금 인상은 정부가 세금 부과 방식을 판매가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종가세(從價稅) 방식에서 ℓ당 부과 방식인 종량세(從量稅)로 개편한 2020년 4월 이후 최대 규모다.
주세가 오른 만큼 맥주와 막걸리 소비자 가격도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그동안 주류업계는 주세 인상에 따라 맥주 출고가를 높여왔다.
7월 1일부터는 일부 대중제 골프장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회원제 골프장만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2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상인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했다. 비회원제(대중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줬으나,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 등을 반영해 면제 대상을 줄였다.
지난해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낮췄던 유류세도 감면 폭이 줄었다. 지난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돼 ℓ당 99원의 세금이 늘게 됐다.
주세와 개별소비세가 늘고 유류세 인하 폭도 줄어들면서 재작년부터 이어진 고물가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난방비 폭탄’ 상황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분간 계속 오를 예정이고, 버스·지하철·택시요금도 줄줄이 인상되면서 취약계층이 받을 물가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은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안정의 가장 큰 요소로 물가 안정을 꼽을 정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23년 경제 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의 연착륙 여부는 인플레이션(물가 지속 상승) 진정 속도에 좌우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는 유가 급등, 환율 불안, 공공요금 인상 등과 같은 공급 측 요인과 총수요 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 수요 측 요인에 기인한다”며 “2023년 유가를 80달러, 원·달러 환율을 1250원 수준으로 전제할 경우 4분기 이후에나 소비자물가가 2%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분기 2% 물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 국제 원자재 가격과 세계 인플레이션에 따라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기 등도 물가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 하강 위험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정책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품목별 수급 안정화 관련 미시적 대책과 함께 상반기 공공 서비스 요금 모니터링 강화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