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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불상 소유권 다시 일본으로...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입력 2023.02.02 03:21 수정 2023.02.02 03:2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일본에 있다 2012년 절도단 의해 국내 반입…대전 국립문화재 연구소 보관中

서산 부석사, 대한민국 상대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청구 기각

2심 재판부 "1330년 서주에 있던 부석사, 현재 부석사와 같은 종교단체라는 사실 입증 안 돼"

"일본 간논지 측 주장 확인 어렵지만…취득 시효 20년 완성된 만큼 소유권 인정"

대전지법 ⓒ연합뉴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30년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있다"면서도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이들은 불상을 22억원에 처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 크기로 고려시대인 1330년께 고려 충선왕 즉위일에 맞춰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후 1370년대에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당시 일본 대마도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전지법은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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