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앞으로 트레이드로 이적하는 선수에 대해 출전 금지 조항을 없앤다.
KOVO는 3일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 트레이드 합의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했다”라며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지영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해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