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때 30만원
해양수산부는 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노후 차량 항만 출입제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료제출의무 위반 때 과태료 부과 금액과 기준을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으로 정했다.
항만대기질법상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노후 자동차 항만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해수부는 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필요 때 노후 차량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차 위반 때 30만원
해양수산부는 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노후 차량 항만 출입제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료제출의무 위반 때 과태료 부과 금액과 기준을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으로 정했다.
항만대기질법상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노후 자동차 항만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해수부는 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필요 때 노후 차량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