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2조2552억원 감소, 지방소비·레저세 1조1066억원 증가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736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 15조5264억 원 대비 2105억 원 초과 달성(101.4%)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
취득세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적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8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1066억 원이 증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