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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구 생산·판매·수입 신고제 본격 시행


입력 2023.02.06 11:01 수정 2023.02.06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위반 때 과태료 최대 200만원

어구를 조립하는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어구 생산업과 판매업 신고제가 지난달 본격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어구 과다 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구 전(全) 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실태조사, 어구 일제 수거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대상자는 관련법상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를 생산·판매·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어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신고대상 어구 목록을 마련했다.


어구를 생산·판매·수입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200만원 이하)나 영업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어구 생산·판매·수입 신고제 도입으로 어구 생산·판매량, 구매·사용량, 폐어구 수거량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적 어구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어구산업 육성·지원 등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통해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신고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가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어구관리정책 수립 시발점이 되는 만큼 어구 생산·판매업 종사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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