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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학생들 시켜 급우 때리게 한 초등교사…집행유예 불복, 상고


입력 2023.02.09 10:30 수정 2023.02.09 10:3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충남지역 초등학교 교사…급우 15명에게 다른 반 학생 등 때리게 한 혐의

다른 학생에겐 욕설, 실로폰 채로 머리 때려…2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는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다. 지난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 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 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 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2019년 7월에는 D 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다만 현재까지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라며 "법률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전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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