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경찰 등 250명 합동 수색 벌여 업무지장 초래
재판부 "학생·교직원 정신적 공포…죄 무겁고 죄질 나빠"
"잘못 인정하고 반성, 우울증 치료 받아온 점 종합"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2시17분께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개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함께 3시간 넘게 내부를 수색했으나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허위 글로 당시 경찰과 소방 인력 252명이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수색현장을 1시간여 동안 지켜본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피(IP)를 추적해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사이트에서 허위 게시글을 게시, 모든 학생들을 대피하게하고 150명이 넘는 경찰과 군인, 소방공무원이 출동하게 해 상당한 시간동안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받아 그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2016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