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 및 국민신뢰 저해…사회적 해악 커"
"부패 근절하려면 뇌물 수령자뿐 아니라 공여한 이에게도 책임 물어야"
부산시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려고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건설 상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부산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 씨에게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였다. 당시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범죄"라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이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억7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