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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23.02.10 14:34 수정 2023.02.10 14:3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고철장 작업하던 직원, 화물차 부딪혀 숨져…산재 예방 조치 안해

재판부 "트럭 통행 잦은 곳, 노동자와 차량 통행 구분하는 조치 없어"

법원 ⓒ데일리안DB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사망 사고와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1호 사건의 선고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홍예연 정윤택 김기풍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와 이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선 1심에서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5월 경남 함안군 고철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B씨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필요한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적장은 화물트럭 통행이 빈번한 곳임에도 노동자와 차량 통행을 구분하는 조치가 없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제강은 지난해 3월 협력업체 소속 60대 C 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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