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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최고 징역 10년→12년…처벌 가중


입력 2023.02.14 18:20 수정 2023.02.14 18:2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서울 강남구 세곡동 스쿨존 인근 교통사고 현장에 가드레일이 파손돼있다.ⓒ뉴시스

교통사고 뺑소니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늘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의결할 예정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원래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피해자를 유기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운전자가 도주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역시 기존 징역 2년6개월∼8년에서 징역 2년6개월∼10년으로 상향된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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