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늘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의결할 예정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원래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피해자를 유기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운전자가 도주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역시 기존 징역 2년6개월∼8년에서 징역 2년6개월∼10년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