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판결문의 오류 반박…이의 신청 절차 본격 착수
“가집행, 회복할 수 없는 파급효과를 간과한 경솔한 판단”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민사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해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한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자명하며, 원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또 "반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간접증거인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실제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재판부 스스로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미국 ITC에서도 균주는 제한 없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관계의 증명, 영업비밀의 특정 및 판단과 관련해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피고의 주장과 구체적인 근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하고, 반면 심지어 원고 문서의 불일치 및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고 묵인하는 극도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 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