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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원 배정 기준 개정 건의


입력 2023.02.15 18:03 수정 2023.02.15 18:03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만나…인천지역 특수성 고려·별도 기준 마련돼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특수·사서 교사 등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배정 기준 개정에 대해 협의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이 장관에게 교원 정원 선정 시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포함할 것과 도서 지역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도 교육감의 이날 건의는 인천의 경우 초등학교 일반학급은 학급당 27명을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별 학급당 학생 수와 비교, 비율이 낮거나 높으면 정원을 추가 배정하거나 감축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지역은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의 대규모 학교는 과밀 학급 형태로 운영하고 농산어촌 포함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 확보가 어려워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양극화 상황에 놓여있다.


도 교육감은 “도서 지역은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 임용이 불가능하다”며 “도서 지역의 교육결손을 막기 위해 별도의 정원 배정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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