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민원인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
인천, 국제공항과 항만 동시에 보유해 해사법원 수요자에 편의제공
부산 정가와 학계, 부산은 매년 해사사건 50건 이상 민원 최다... 해사법원 최적지 부산 주장
해사법원 설립안이 가시화 됐지만, 여전히 어느 곳에 설치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가운데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외 해양·해사 관련 기관에 관한 검토 결과, 국제기구의 경우 인천지역 내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 있는 반면에, 국내 관련 기관은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는 부산항을 중심으로한 지역 편중 및 수도권 역차별 현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유관 산업의 입지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분석 결과,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그리고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가장 합리적인 지역으로 판단되었다"고 했다.
또한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기존 민사사건에 더해 어업권 등으로 확장되었을 경우 해경 본청이 위치한 지역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규모와 향후 항공 사건까지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최적지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에서는 해사법원 입지 선정 시 실질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의 재검토와 더불어, 해양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내 해양·해사기관 지역안배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해 민·관·학·정·언의 적극적인 해사전문법원 유치활동과 국내외 해사 관련 기구 유치 및 협력, 인천고등법원 유치 동반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강동준 연구위원은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은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이나 설치지역이나 관할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안타깝다”라며, “설치지역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필요성 논의가 지속되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해사법원 설립안이 가시화된 가운데 부산지역 정가,학계에서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지난해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와 함께 지난해 9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사법원 설립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인유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필요성 및 설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해사법원은 부산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무역입국인 대한민국의 수출과 수입은 99.7%가 해상운송에 의존한다. 그 중 75%를 부산이 소화하고, 나머지를 광양, 울산, 인천 등의 도시가 나눠갖는 구조이며, 부산은 매년 해사사건이 50건 이상 접수돼 관련 사건 처리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