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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성남 FC 후원금 의혹' 영장청구


입력 2023.02.16 16:59 수정 2023.02.16 18:15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검찰 16년 전 안성시장 제3자 뇌물 판례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유사한 것으로 판단

당신 안성시장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적 취득한 이익은 점은 없는 점 고려되지 못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 판례 반복 분석한 결과 전 이동희 안성시장의 제3자 뇌물사건 판례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들여다본 전 안성시장 시 체육회 등 후원금 뇌물 사건은 2007년 당시 3선이던 이 전 시장측이 주최한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지역 골프장 및 아파트 개발업자를 상대로 시 체육회 및 사단법인에 7억원 후원금을 요구한 뒤 해당 개발 편의를 제공한 제3자뇌물 사건이다.


이 전 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 판결문은 이 전 시장은 2007년 안성시에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열었으나 비인기 종목이란 이유로 별 관심이 받지 못하자 홍보 목적으로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로 한다.


당시 북한선수단 초청하기 위해 대북지원사업으로 북한에 전통 장 공장을 건립예산 7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성지역 개발사업자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체육회 등에 기부금을 내도록 했다.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공무원 B씨는 골프장 건립하던 C 사가 인허가 및 시유지 교환 문제 등으로 문제를 겪는다는 점을 알고, C 사가 관계자와 '대북지원사업용 자금 5억원 기부'하는데 협의한다.


C 사는 골프장 회원권 조속한 분양을 위해 분양승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율아 5%도 미치지 못했으나(30% 공정률 필요) 분양승인을 해준다. C사는 그 대가로 안성시체육회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했다.


추가적인 2억 원도 이 전 시장은 2곳의 아파트 시행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문제 조속한 해결 및 사업승인'이란 청탁을 받고, 제3자로 부터 2억 원을 기부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시장에 대해 "주최하는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공무원들을 동원, 지역 사업을 시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기부금을 요청 받아낸건 공직자로서 청렴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지치단체의장으로 직무행위의 공정성에도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으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이 전 시장은 제3자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를 조건으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 후 FC 운영자금 난에 시달리자 건축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시급한 기업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F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로 부터 후원금과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안성시장 후원금 뇌물 사건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유사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이런 의혹에 대해 꾸준히 혐의를 부인하며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시민의 이익이 된다"는 내용을 SNS를 통해 강조해 왔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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