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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초등생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실종아동법 우선 적용


입력 2023.02.17 08:53 수정 2023.02.17 08:5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신병확보 후 추가 조사 방침…구속 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조사

17일 영장실질심사 전망

경찰ⓒ데일리안

경찰은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우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조사해 적용할 방침이다.


17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전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거나 "친하게 지내자"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B 양이 거주지를 떠나게 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경찰은 B 양을 발견한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우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B 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에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같은 날 저녁 B 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이같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해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창고 2층에서 B 양을 발견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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