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미수 등 혐의, 법정구속 돼 재수감…재판 내내 무죄 주장
자리 배치로 동료 교사들과 불화 및 회계관리 문제로 원장에게 경고…재판부, 범행동기 판단
재판부 "보호 의무 있는 아동 상대 범행…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죄책에 상응하는 형 선고 필요…피해자들 실제 상해 발생하지 않은 점 고려"
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와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 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가 자리 배치 문제로 동료 교사들과 불화를 겪거나, 회계관리 문제로 원장에게 경고를 받는 등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단체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받아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흔히 쓰이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재판 내내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구속기소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재판부의 법정구속에 따라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