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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짓을...' 아이들 급식에 세제·모기기피제 넣은 유치원 교사, 징역 4년


입력 2023.02.17 10:37 수정 2023.02.17 10:5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 법정구속 돼 재수감…재판 내내 무죄 주장

자리 배치로 동료 교사들과 불화 및 회계관리 문제로 원장에게 경고…재판부, 범행동기 판단

재판부 "보호 의무 있는 아동 상대 범행…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죄책에 상응하는 형 선고 필요…피해자들 실제 상해 발생하지 않은 점 고려"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가 2021년 6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와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 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가 자리 배치 문제로 동료 교사들과 불화를 겪거나, 회계관리 문제로 원장에게 경고를 받는 등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단체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받아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흔히 쓰이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재판 내내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구속기소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재판부의 법정구속에 따라 재수감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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