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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50만원 특활비 의혹' 결국 무혐의…경찰 불송치


입력 2023.02.17 18:40 수정 2023.02.17 18:4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취임 직후 강남 고급 식당서 특활비로 450만원 결제 의혹

경찰 "CCTV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

경찰ⓒ데일리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성립하지 않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 관계자들의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당시 열린공감TV)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31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특활비를 사용해 약 900만원 어치의 술과 음식을 질겼고 50% 할인 받은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세행은 같은 해 6월7일 이 영상을 토대로 "국민 혈세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식사·음주 비용에 사회적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출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비서실장, 윤 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10월18일 식당 소재지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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