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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 발행 신용도 제한 폐지…주식회사 SPC 허용


입력 2023.02.21 11:21 수정 2023.02.21 11:44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비등록 증권도 발행공시 의무화

ⓒ연합뉴스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가 허용되는 등 자산유동화 활성화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제한이 폐지되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식회사 형태의 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동화증권 전반에 걸쳐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거래참여기관과 기초자산 등 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 의무가 부과되고, 기초자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5%) 보유토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규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제재상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올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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