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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방비 대란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월 11만 →15만원 인상 지원


입력 2023.02.22 09:28 수정 2023.02.24 07:59        윤종열 기자 (yiyun11@dailian.co.kr)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2일부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의 실직·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이다. 동절기인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000여 가구가 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한디”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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