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혐의 각각 징역 1년 선고…검찰 구형은 3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 앞두고 잠적…지인에게 도피 도와달라고 한 혐의
검찰 "1심 법원, 일부 사실 오인했고 양형도 가벼워 부당"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씨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던 검찰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씨와 조 씨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일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이 씨 중학교 동창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 씨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보다 먼저 항소했으나, 이 씨는 항소 마감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하고, B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