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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출신 비례대표, 불법 정치자금 받았나?...이수진 민주당 의원 [뉴스속인물]


입력 2023.02.24 06:46 수정 2023.02.24 06:4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뉴시스

이수진(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기소된 기동민(54)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 의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즉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도 잘 알려진 이 의원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좌)과 이수진 의원(우) ⓒ 데일리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당 김영춘(61) 전 의원, 김갑수(55)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부대변인도 함께 기소됐다. 오는 27일 공소시효가 일부 완성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2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저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 등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들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4월 체포된 뒤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총선 전후로 기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16일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폭로하고 검사를 술접대했다고도 주장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같은 해 11월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해외 리조트 접대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체포 직전 녹취록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지만,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중 도주했다가 지난해 12월 붙잡힌 뒤 옥중 입장을 번복하고 금품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정권이 바뀐 뒤 수사팀을 교체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기소에 이르렀고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변호사들을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69년생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대전에서 태어나 송곡여고를 거쳐 삼육간호전문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이후 연세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그는 노조위원장으로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2013년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선출된 뒤 2015년 재선에 성공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전태일재단 운영위원과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건 2011년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면서부터다. 당무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그는 20대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2020년 9월 의대생들의 단체 국시거부 사건에 대해 "(의사단체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스스로 이번 기회에 자신들이 공공재임을 생각해보게 해야 한다"고 발언해 의료계의 발발을 샀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유감을 표했지만, 이 의원은 재차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또 과거 연세의료원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공식계좌를 운용하지 않은 것 자체가 도덕적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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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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