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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차단' 총력


입력 2023.02.24 06:12 수정 2023.02.24 06:14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교육청 성적자료 유포 차단 위해 전 직원에게 모니터링 당부

포털 검색창 SNS에 개인정보 유출 검색어 블로그에 삭제 요청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 자료가 재가공 및 확산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최근 개인정보유출 신고사례를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 주요 신고사례로는 ▲학교 누리집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전체 열람 등이다. 특히 기간제교사, 방과후교사 등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이 있다.


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교직원‧학생‧학부모가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이메일로 개인정보 파일 전송 시 암호 설정 ▲누리집에 파일 탑재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이행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성적자료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모니터링 협조를 구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과 SNS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블로그와 게시글에 삭제 요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전 부서들이 사안 분석과 피해학생 보호, 재발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성적자료 유포와 재가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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