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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117] "혐의 인정하고 있는 김성태 진술, 이화영 보다 신빙성 높아"


입력 2023.02.25 06:16 수정 2023.02.25 06: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성태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비 대납" vs 이화영 "경기도 추진 스마트팜과 김성태 사업 별개"

법조계 "진술 엇갈리면 '물적 증거' 여부 중요…혐의 인정하는 쪽 신빙성 더 높아 김성태 진술에 무게"

"김성태, 상식적으로 공공의 도움 없이 UN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있는 어마어마한 일 감행할 리 없어"

"검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판단하기 위한 증거 수집 위해 압수수색 했을 것"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좌)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우)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북 송금'을 둘러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전 부지사를 '형님'으로 부르며 대북 송금이 경기도 측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김 전 회장과,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를 경우 '물적 증거' 여부가 중요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이 전 부지사 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비와 이 대표 방북 경비 명목으로 북한에 전달했다"며 이 전 부지사와 협의해 대북송금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사업과 김 전 회장이 지원한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은 별개"라며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대질 신문에서도 날을 세웠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4자 대질 신문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을 '회장님'으로 부르며 계속 존댓말을 쓰자 "20년 가까이 형님·동생으로 지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2일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와의 1대1 대질 신문에서도 검찰이 보유한 증거가 많다는 취지로 말하며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 하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좌)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우) ⓒ 연합뉴스

법조계 인사들은 이처럼 두 사람의 진술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물적 증거'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체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조의민 변호사(이에스티 법률사무소)는 "외부에서는 수사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해 현재 누구의 진술이 실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질 신문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모든 정황들을 토대로 판단한다. 특정 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물적 증거에 비해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한가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쪽의 신빙성을 더 높게 보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도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물증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되는지에 따라 신빙성이 판단될 듯하다"며 "현재 누구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김성태 또는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특별히 그럴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아무래도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역시 "결국 물증으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물증이 없다면 법원이 여러 가지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공공의 도움 없이 UN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행할 리가 없다. 기업인들은 이득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또 (김 전 회장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양형에 유리하기 위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김 전 회장 진술 쪽에 무게를 실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닌가 싶다"며 "지금 가진 증거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쌍방울 측에) 연락한 서류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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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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