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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김만배 측 법정서 "검찰, 변호인 접견권 침해" 주장


입력 2023.02.27 15:25 수정 2023.02.27 15:2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김만배 "접견 두 차례 취소, 검찰 조사 때문에 취소됐다고 들어"

검찰 "김만배, 별건으로 수사받고 있어…구속수사, 적법한 절차"

재판부 "접견교통권은 보장돼야…검찰, 피고인 측 애로 조율해야"

대장동 공판, 법관 인사로 17일 만에 열려…당분간 갱신 절차 예정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대장동 '50억원' 뇌물 의혹 관련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최근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검찰 조사 때문에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법정에서 이의제기했다.


김씨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지난 18일 새벽 김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했다"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접견교통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김씨 변호인은 "접견이 두 차례 취소됐는데, 구치소 측은 검찰 조사 때문에 취소됐다고 했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사 측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재판부는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씨 변호인은 "부득이하게 구속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 적절한 장소를 (구치소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 변호인은 "열심히 접견하려고 갔는데 '오늘 접견은 안된다'고 말을 들을 때면 (당혹스럽다)"며 "검찰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김 씨는 이 재판과 무관한 별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며 "적법한 구속수사를 두고 변론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수사팀에 사정을 말하고 일정을 조율해야지, 별건 재판 법정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말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다만 검찰은 "사전에 수사팀에 연락해서 소환여부 등을 묻고 한다면 번거로움이 없을 것"이라며 "일단 해당 수사팀에 관련 의견을 전달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보장돼야 하는 만큼, 검사들은 피고인 측의 애로를 수사팀에 전달해 조율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20일 이뤄진 법관 인사이동 여파로 17일 만에 열렸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만큼 당분간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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