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가결
게임사, 미이행 시 법적처벌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 기간 1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게임사가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게임사가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할 시 문체부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게임사 측에서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 기간 1년을 뒀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개정안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제도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밖에 중국 등 해외 국가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또 법령에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