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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윳값 벌러 나간 사이 숨진 아기…1심 집유에도 검찰 항소 포기


입력 2023.03.01 11:39 수정 2023.03.01 11: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아동학대치사 혐의 기소…1심 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생활비 벌기 위해 아기 혼자 두고 외출…쿠션이 얼굴 덮으며 호흡 막혀 사망

피해 아기 발견 당시 외상 등 학대 흔적 전혀 없어…발육 상태 비교적 양호

1심 재판부 "사회적 취약계층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사회 책임도 있어"

검찰 ⓒ데일리안 DB

엄마가 분윳값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에서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가 홀로 피해 아동을 출산하게 된 경위와 평소 피해 아동을 애정으로 부양해온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은 A씨가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외출한 사이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된 점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을 나서며 생후 8개월 된 아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젖병을 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기는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혼모였던 A씨는 아기를 혼자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임신 후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된 채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아동양육비 등 137만원으로 생활했다. 137만원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의 돈이다.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종사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번 변고도 A씨가 성매매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발견 당시 외상 등 학대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발육 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지원만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아기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왔다. 단지 범행의 결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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