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에스엠 관련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 방해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다.
1일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이브가 지난달28일 금감원에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발생한 에스엠 주식 대규모(에스엠 전체 주식의 2.9%) 매수 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예의 주시하고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한다”며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투자자들께서는 자기책임 원칙 하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