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 4개 지자체(부산·대구·대전·광주)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상 정비사업은 부산 괴정5구역(재개발) 남천2구역(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재개발), 대전 가오동2구역(재건축), 대흥2구역(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운남구역·지산1구역(재개발) 등이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113조(국토부·지자체 조합점검)에 따라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 지방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와는 금번에 최초로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조합의 소명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8개 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조합이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 등 중요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
국토부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A조합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도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총회를 통해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C와 E조합은 자금차입에 앞서 총희의결을 받을 때 차입규모 및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의뢰해 국토부가 수사 의뢰했다.
C조합은 또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초과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국토부는 종교부지 보상합의에 대해 총회 의결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비업체 용역계약과 관련해서도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했다.
B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사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고,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조합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가 다수 조합에서 발생해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 하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E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누락해 입찰 공고했다. F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100분의 10 이상이 증액됐음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 G조합은 시공사의 입찰제안에는 미분양시 건설사의 대물변제 가격기준이 있으나, 실제 가계약서에는 가격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그 외 조합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B조합은 조합 정관에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연(행정지도)했고 C조합은 조합이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업무상 횡령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F조합은 이사회, 총회 등 참석자에게 지급한 참석수당에 대해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행정지도)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