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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농촌 ‘빈집’…세컨하우스로 활용 해볼까


입력 2023.03.02 11:01 수정 2023.03.02 11: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농식품부, 빈집 개량하면 취득세 감면

1주택자까지 대상자 확대…빈집 해소 기대


ⓒ데일리안DB

정부가 늘어나는 농촌 빈집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컨하우스’를 허용한다. 빈집을 개량할 경우 최대 280만원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1주택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하며, 주택 연면적(부속건물 포함)은 150㎡이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해준다.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도 있다.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농식품부가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던 것을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1주택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코자 하는 도시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농촌에 증가 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다.


지난 2021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5203동으로 전년보다 16.5%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빈집 수는 평균 5만 동 전후로 조사되고 있다. 빈집은 철거형 4만613동(62.3%), 활용가능형 2만4590동(37.7%)으로 나타났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돼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상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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