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피해자 가족 위협…가족 신고에 도주
차량 이용해 달아나던 중 체포…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제주에서 새벽 시간대 일면식 없는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하고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특수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가에 침입해 주방에 있는 흉기로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와 피해 가족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잠에서 깬 가족들이 저항하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도주했고, 차량을 이용해 달아난 A씨는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흉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자신의 왜 그런 행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4일부터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경찰서는 구속 수사를 통해 자세한 범행과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