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우산업개발 자문 변호사, 주요 피의자 압수수색 과정서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않고 절차 참여"
"대우산업개발 이익 침해될 것 명백한데 '배임' 혐의 회장 압색 절차 참여…이해 충돌 행위"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으로 수사절차 지연…엄정한 조치 필요 판단"
공수처, 대우산업개발→경무관 3억원가량 금품 약속…1억여원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 중
현직 경찰 간부의 억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 법적 자문을 맡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7일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경찰 간부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한 것으로 보이는 A법무법인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발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들은 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 2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이들은 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B 회장과 임직원 등을 변론할 경우 대우산업개발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도 회사를 변론함과 동시에 B 회장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고, 임직원 변호인으로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해 충돌 행위를 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1항 제5호(수임 제한)와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으로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측이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김모 경무관에게 3억원가량의 금품을 약속하고, 실제로 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당시 회계 부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는 상태였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 본사와 서울 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압박을 느낀 대우산업개발 측이 당시 강원경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김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