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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첫 재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부인


입력 2023.03.07 19:13 수정 2023.03.07 19:1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친모 측 "사체은닉·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는 인정…남편 진술 부인"

"이미 숨진 딸…방치한 채 교도소 면회 간 것 아냐"

공범 남편, 혐의 모두 인정…다음 재판 오는 21일 열릴 예정

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는 등 범행을 숨겨온 친모에 대해 7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의정부지법 입구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엄벌을 촉구했다. ⓒ뉴시스

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는 등 범행을 3년간 숨겨 온 친모가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7일 오전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36)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범인 친부 최모씨(31)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에 함께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서씨 측은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최씨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씨 측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의견서를 통해 딸 A양의 사망일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와 5개월가량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2020년 1월6일 딸이 숨진 게 아니라 남편 최씨가 구치소에 입감된 직후인 2019년 8월11일 숨졌다는 것이다.


A양이 이미 숨졌기 때문에 딸을 방치한 채 남편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당시 아이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비슷한 나이의 자녀가 없으니까 사망한 아이에게 맞는 물품구입이 있을 수 있다"며 구입내역 확인을 검찰에 요청했다.


공범 최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서씨는 5시간가량이 걸리는 전 남편 최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 회에 걸쳐 가면서 한살 아기를 집에 혼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3차례만 맞힌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은 또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330만원, 최씨가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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