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20명 구속·80명 불구속 입건…작년 2월~지난달까지 마약 유통 혐의
은밀한 장소에 마약놓고 사라지는 '던지기' 수법 사용…클럽 등에서 마약 투약 혐의도
운반책 주로 20~30대였지만 10대도 1명 포함…많게는 한 달에 1000만원 수익 챙겨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마약류를 운반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른바 ‘드라퍼’로 불리는 마약 운반책들은 “최대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빚에 시달린 20~30대는 물론, 10대 청소년도 포함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20대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을 돌며 은밀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마약을 클럽이나 파티룸 등에서 투약한 혐의도 있다.
운반책에 가담한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빚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SNS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범죄에 가담했다.
운반책은 주로 20∼30대였으며 10대도 1명 있었다. 마약조직은 운반책들에게 월 1000만원을 보장한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이들은 보통 건당 1∼3만원씩 받았는데, 많게는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수익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판매 조직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운반책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받았다. 또 퇴직금을 적립해주고 구속되더라도 변호사비와 영치금을 내준다고 설득해 운반책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이들이 약 일주일의 수습 기간을 거치거나 성과제를 시행하는 등 정규직화처럼 운영돼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SNS를 통해 마약 유통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501g과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원을 압수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3850만원을 환수했다.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던 일당을 붙잡은 경찰은 해외 총책 등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에서 죄의식 없이 마약류에 접근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판매를 통한 불법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등을 통해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