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지인 "대여금 명목으로 1억원가량의 돈 받아"
"자금 추적 피하기 위해 돈세탁…현금으로 바꿔 이상영 돌려줘"
공수처, 해당 현금 경무관에게 뇌물로 건네졌다고 의심
자금 세탁 과정서 회삿돈 횡령 가능성 열어 두고 수사 중
현직 경무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측의 자금 세탁 및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회장 지인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서 대여금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받은 돈을 세탁한 뒤, 현금으로 바꿔 이 회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돌려받은 현금을 경찰 간부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또 이 회장이 자금 세탁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강원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우산업개발 회계 부정 및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 회장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를 받는 상태였다.
A씨는 자금 세탁 과정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관련 증거 삭제나 인멸을 지시하고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최근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A씨를 소환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 회장 변호인인 B변호사의 개입으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B변호사는 조사를 앞두고 공수처 수사 검사실로 전화해 A씨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통보한 뒤 조사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 회장과 A씨를 B변호사가 동시에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 의무 등)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이나 진술 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또 B변호사의 일방적인 조사 취소 통보로 사건 관계인들의 조사 일정이 변경되며 수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 B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증거 인멸이나 조작 시도 등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