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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VB사태 유사시 ‘예금 전액보호’ 방안 검토


입력 2023.03.15 09:29 수정 2023.03.15 09:3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1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점 앞에서 예금 인출을 위해 대기하다가 입장하게 된 여성이 셀카를 찍고 있다. ⓒ AP/뉴시스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등 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점검에 돌입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예금 전액보호를 결정하며 금융시장 안정화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SVB파산 사태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예금자 보호한도(25만 달러)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까지 보호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등 기관들을 주로 상대하는 SVB의 경우 전체 예금의 거의 90%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었지만, 일단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잠재우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시기 국내에서 이미 유사 조처를 시행한 전례가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 위험이 확산되자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 및 이자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가 5000만원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종돼 있는 만큼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경제 규모와 금융 상황이 달라져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미국 당국의 SVB 사태 대응 사례를 살피며 비상계획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당국의 정책결정 배경과 제도적 근거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FDIC 등에 질의서도 보낼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SVB 사태 대응과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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