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기준 등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전보건 활동 기준과 절차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15일 IFEZ 따르면 이번 조치는 60여건에 달하는 도급 등의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 따라 중위험 이상 사업과 저위험 사업으로 분류, 이에 맞는 안전보건 활동 기준을 마련·추진하기 위함이다.
IFEZ는 중위험 이상인 사업과 관련, 준비 단계에서 수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및 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 실시와 계약 단계에서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확인, 진행 단계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및 협의체 구성·순회점검과 합동점검 등의 시행, 종료 단계에서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을 재평가하고 개선한다.
IFEZ는 또 저위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IFEZ 변주영 차장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